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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완전정리 — 가점제·특별공급, 어떻게 당첨되나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고, 특별공급은 무슨 종류가 있을까. 청약통장부터 가점 84점 구성,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2026.08.08·수정 2026.08.08·4분 읽기
핵심 요약

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얻는 절차다. 국민주택(공공)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금액 중심의 순차제로,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 당첨자를 뽑는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한 84점 만점 체계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통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점수가 높다. 일반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점 경쟁 없이(또는 낮은 경쟁으로)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청약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얻는 절차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집을 살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만, 정작 '가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특별공급이 뭔지'는 막상 준비할 때 헷갈리기 쉽다. 이 글은 청약통장부터 가점제 구성, 특별공급 종류까지 청약의 뼈대를 정리한다.

핵심 구조 — 국민주택(공공)은 저축액·횟수 중심 순차제, 민영주택은 가점제+추첨제 혼합.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84점 만점이다.

청약통장부터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의 출발점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은행에서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서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금액을 쌓아간다. 국민주택 청약에는 납입 총액과 횟수가, 민영주택 가점제에는 가입기간 자체가 점수로 반영된다. 특별공급 등 유형에 따라 최소 가입기간·예치금 요건이 다르므로, 청약을 고려한다면 통장부터 미리 만들어 기간을 쌓아두는 게 유리하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뽑는 방식이 다르다

구분국민주택(공공)민영주택(민간)
공급 주체LH·지방공사 등 공공민간 건설사
당첨자 선정순차제(저축 총액·횟수 중심)가점제 + 추첨제 혼합
가점제 비중해당 없음전용면적이 작을수록 가점제 비중이 높음
추첨제 비중해당 없음전용면적이 클수록 추첨 비중이 높음
같은 '청약'이라도 국민주택은 저축 실적이, 민영주택은 가점이 당락을 가른다.

민영주택 가점제 — 84점 만점의 구성

청약 가점제 84점 구성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세 항목 합산 만점 84점. 부양가족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양가족수(35점)가 가장 크고, 무주택기간(32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순이다.
항목만점핵심 기준
무주택기간32점본인·배우자 기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 유지 기간이 길수록 유리
부양가족수35점본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최초 가입일 기준(명의변경·통장종류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 유지)
세 항목을 합산해 84점 만점. 같은 단지에 여러 명이 지원하면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된다.

특별공급 — 일반공급과 다른 문

일반공급(가점·추첨 경쟁)과 별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된다. 자격만 맞으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문으로 청약할 수 있다.

유형핵심 요건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예비신혼)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이내(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 추세)
생애최초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이내(추첨제 물량 존재)
다자녀자녀 수 기준 충족(최근 완화 추세) 무주택세대
노부모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주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등 기관 추천 대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과 세부 요건은 정책에 따라 자주 조정되므로, 청약 공고문과 청약홈에서 그 시점 기준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중복 신청 제한이 있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넣었다면 같은 주택형에 생애최초로 동시에 넣을 수 없는 식이므로, 공고문의 '특별공급 유형별 중복제한'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청약 준비 체크리스트

  • 청약통장을 최대한 일찍 만들어 가입기간을 쌓아둔다(가점·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유리).
  • 본인이 국민주택/민영주택 중 어디에 유리한지 먼저 파악한다(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다면 가점 경쟁보다 추첨·특별공급 쪽이 유리할 수 있다).
  • 특별공급 자격(혼인기간·소득·자녀 수 등)을 미리 계산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둔다.
  • 청약홈(청약Home)에서 본인 청약 자격·가점을 자동 계산해볼 수 있다.
  • 당첨 후 계약금·중도금·잔금 스케줄과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둔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 가능성이 없나요?
가점제 경쟁에서는 불리하지만,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이 큰 주택형은 추첨제 비중이 높아 가점과 무관하게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또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한다면 가점 경쟁 없이 별도 문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어떤 걸 만들어야 하나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돼 있어, 국민주택·민영주택 구분 없이 이 통장 하나로 모든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중 무주택자가 된 시점(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그 처분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동시에 넣을 수 있나요?
같은 주택형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별공급 유형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마다 중복제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청약 전 해당 단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방법이 없나요?
특별공급 자격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으로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기회를 넓혀주는 문'이지, 일반공급의 대체가 아닙니다.
면책·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청약 제도의 일반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지역별 세부 요건, 규제지역 여부에 따른 차등 규정은 정책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청약 전 청약홈(www.applyhome.co.kr) 공고문으로 그 시점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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