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증여하면 세금 얼마? 2026년 증여세 정리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7억원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혼인·출산 공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실제 계산으로 짚는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7억원을 증여받으면 공제 5,000만원을 뺀 6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납부세액은 약 1억 3,095만원이다. 혼인·출산 공제(1억원)를 활용하면 약 1억 185만원으로 약 2,910만원 줄어든다. 세율·공제는 2024년 개편안 부결로 2026년 현재 현행 유지 중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이나 부동산을 넘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기도 하다. 흔한 사례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7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실제 세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해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은 약 1억 3,095만원이다. 다만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2024년 신설된 공제로 약 2,91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계산 순서는 단순하다. ①증여재산가액에서 ②증여재산공제를 빼 ③과세표준을 구하고, ④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낸 뒤 ⑤기한 내 신고 시 3%를 추가로 깎아준다(신고세액공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뉜 누진세율이며,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을 쓴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 누가 얼마까지
증여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준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나눠 증여해도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된다.
| 증여자 (관계) | 공제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실측: 7억 증여하면 세금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7억원을 증여받고,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한다.
| 단계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7억원 |
| (−)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 5,000만원 |
| (=) 과세표준 | 6억 5,000만원 |
| (×) 세율 30% − 누진공제 6,000만원 = 산출세액 | 1억 3,500만원 |
| (−) 신고세액공제 3% | 405만원 |
| (=) 납부세액 | 1억 3,095만원 |
즉 7억원을 받으면 약 1억 3,095만원을 증여세로 내고, 실제로 손에 남는 건 약 5억 6,905만원이다. 과세표준 6억 5,000만원이 '5억 초과~10억 이하' 구간에 들어가 30% 세율이 적용됐다.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공제한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라면 같은 7억원이라도 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 구분 | 일반 증여 | 혼인·출산 공제 활용 |
|---|---|---|
| 증여재산가액 | 7억원 | 7억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 과세표준 | 6억 5,000만원 | 5억 5,000만원 |
| 산출세액 | 1억 3,500만원 | 1억 500만원 |
| 납부세액 (신고공제 후) | 1억 3,095만원 | 1억 185만원 |
관련 법령과 2024~2026 개정 상황
근거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이다. 세율은 제26조, 증여재산공제는 제53조, 혼인·출산 공제는 제53조의2에 규정돼 있다. 최근 몇 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4.01.01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 신설·시행 (상증세법 제53조의2)
- 2024.07 — 정부, 상속·증여세 개편안 발표: 최고세율 50%→40%, 과표 5→4단계 축소, 자녀공제 5,000만원→5억원 등
- 2024.12.10 — 국회 본회의에서 상증세법 개정안 부결 → 세율·공제 현행 유지 확정
- 2025~2026 — 별도 개정 없이 기존 세율·공제 그대로 적용 중
정부의 세율 인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6년 현재까지 증여세 세율은 1999년 이후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4일에 증여받았다면 2026년 10월 31일까지가 기한이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붙는다.
- 증여계약서 및 증여재산 확인(계좌이체 내역·등기부 등)
- 최근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 증여 이력 합산 확인
- 혼인·출산 공제 대상이면 혼인신고일·출생일 기준 기간 확인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