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ETF 세금 총정리 (2026년 현행)
국내·해외 주식, 국내상장 해외추종 ETF, 해외 ETF까지 상품별 세금과 손익통산, 폐지된 금투세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금투세 폐지)이지만, 해외주식·해외상장 ETF는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세, 국내상장 해외추종 ETF는 15.4% 배당소득세다. 양도소득끼리는 손익통산되지만 배당소득(국내상장 해외 ETF)은 손실을 못 깎는다. 2026년 증권거래세는 0.20%로 환원됐다.
상품별 한눈에 비교
| 상품 | 매매차익 | 배당·분배금 | 손익통산 |
|---|---|---|---|
| 국내주식 (소액주주) | 비과세 | 15.4% | — |
| 국내주식 (대주주) | 22~27.5% | 15.4% | 양도끼리 가능 |
| 해외주식 | 22% (250만 공제) | 15.4% | 양도끼리 가능 |
| 국내상장 해외추종 ETF | 15.4% | 15.4% | 불가 |
| 해외상장 ETF | 22% (250만 공제) | 15.4% | 양도끼리 가능 |
주식·ETF에 붙는 세금은 상품이 무엇이냐(국내/해외, 주식/ETF), 그리고 어떤 소득이냐(매매차익/배당)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겉보기엔 같은 '미국 S&P500'이라도 국내 상장 ETF냐 해외 상장 ETF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뒤바뀐다.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계속 비과세로 남았다. 아래에서 세금의 종류부터 상품별 과세, 손익통산까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한다.
주식 투자에 붙는 세금은 세 가지
크게 ①팔 때 무조건 떼는 증권거래세, ②배당·분배금에 붙는 배당소득세, ③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로 나뉜다. 이 중 양도세는 '과세 대상'일 때만 낸다.
| 세금 | 언제 | 세율 |
|---|---|---|
| 증권거래세 | 국내 주식 매도 시 | 0.20% (코스피·코스닥) |
| 배당소득세 | 배당·ETF 분배금 받을 때 | 15.4% |
|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매매차익 실현 시 | 22~27.5% |
국내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다만 종목당 50억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세를 낸다.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 0.20%, 배당을 받으면 15.4%가 따로 붙는다.
| 구분 | 과세 |
|---|---|
| 매매차익 (소액주주) | 비과세 |
| 매매차익 (대주주) | 22% · 3억 초과분 27.5% |
|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의 0.20% |
| 배당소득세 | 15.4% 원천징수 |
해외 주식은 250만원 빼고 22%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여도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낸다. 1년간 실현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국세 20% + 지방세 2%)를 적용하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납부한다. 분류과세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 구분 | 과세 |
|---|---|
| 양도차익 | 연 250만원 공제 후 22% |
| 배당소득세 | 15.4% (외국납부세액 조정)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ETF는 상품마다 세금이 다르다 (핵심)
ETF는 '어디에 상장됐고 무엇을 담았느냐'로 과세가 갈린다. 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해도 국내 상장이면 배당소득세, 해외 상장이면 양도세다.
| ETF 유형 | 매매차익 | 분배금 |
|---|---|---|
| 국내상장·국내주식형 (KODEX 200 등) | 비과세 | 15.4% |
| 국내상장·해외추종/기타 (TIGER 미국S&P500 등) | 15.4% 배당소득세 | 15.4% |
| 해외상장 (VOO·QQQ 등) | 22% 양도세 (250만원 공제) | 15.4% |
손익통산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여기서 상품 간 유·불리가 갈린다.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은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쳐(손익통산)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은 손실을 봐도 못 깎는다.
- 손익통산 가능(양도소득): 해외주식 ↔ 해외상장 ETF ↔ 국내 대주주 주식 — 한 해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
- 손익통산 불가(배당소득): 국내상장 해외추종·레버리지 ETF 등 — 손실이 나도 차감 안 되고, 이익엔 그대로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 배당 많으면 주의
이자와 배당(ETF 분배금 포함)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초과분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로 과세된다.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돼 끝난다.
반면 해외주식·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이 2,000만원 계산과 무관하게 따로 22%로 신고한다. 즉 배당형(국내상장 해외 ETF 등)은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과세 위험이 커지고, 양도형(해외주식·ETF)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
| 소득 | 과세 방식 |
|---|---|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 | 15.4%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초과분 누진 6~45%) |
| 양도소득(해외주식·해외 ETF) | 분류과세 (22%, 5월 별도 신고) |
금투세는 어떻게 됐나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ETF 등 금융투자 소득을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로, 여러 차례 유예 끝에 결국 폐지됐다.
- 2020 — 도입 결정 (2023년 시행 예정)
- 2022 —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
- 2024.12.10 —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 확정
- 2025~2026 — 시행되지 않음. 소액주주 국내주식 매매차익 계속 비과세
- 2026 — 금투세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를 0.20%로 환원
금투세는 '시행 발표 → 유예 → 폐지'로 끝났고, 세수는 증권거래세 환원으로 메우는 구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