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주식·ETF 세금 총정리 (2026년 현행)

국내·해외 주식, 국내상장 해외추종 ETF, 해외 ETF까지 상품별 세금과 손익통산, 폐지된 금투세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다.

2026.07.14·수정 2026.07.14·5분 읽기
핵심 요약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금투세 폐지)이지만, 해외주식·해외상장 ETF는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세, 국내상장 해외추종 ETF는 15.4% 배당소득세다. 양도소득끼리는 손익통산되지만 배당소득(국내상장 해외 ETF)은 손실을 못 깎는다. 2026년 증권거래세는 0.20%로 환원됐다.

상품별 한눈에 비교

상품매매차익배당·분배금손익통산
국내주식 (소액주주)비과세15.4%
국내주식 (대주주)22~27.5%15.4%양도끼리 가능
해외주식22% (250만 공제)15.4%양도끼리 가능
국내상장 해외추종 ETF15.4%15.4%불가
해외상장 ETF22% (250만 공제)15.4%양도끼리 가능
배당·분배금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누진세율) 대상. 해외주식·해외 ETF 양도세는 분류과세라 별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식·ETF에 붙는 세금은 상품이 무엇이냐(국내/해외, 주식/ETF), 그리고 어떤 소득이냐(매매차익/배당)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겉보기엔 같은 '미국 S&P500'이라도 국내 상장 ETF냐 해외 상장 ETF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뒤바뀐다.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계속 비과세로 남았다. 아래에서 세금의 종류부터 상품별 과세, 손익통산까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한다.

주식 투자에 붙는 세금은 세 가지

크게 ①팔 때 무조건 떼는 증권거래세, ②배당·분배금에 붙는 배당소득세, ③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로 나뉜다. 이 중 양도세는 '과세 대상'일 때만 낸다.

세금언제세율
증권거래세국내 주식 매도 시0.20% (코스피·코스닥)
배당소득세배당·ETF 분배금 받을 때15.4%
양도소득세과세 대상 매매차익 실현 시22~27.5%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 기준.

국내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다만 종목당 50억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세를 낸다.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 0.20%, 배당을 받으면 15.4%가 따로 붙는다.

구분과세
매매차익 (소액주주)비과세
매매차익 (대주주)22% · 3억 초과분 27.5%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0%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대주주 기준: 코스피 지분 1% 또는 종목당 50억원 / 코스닥 2% 또는 50억원.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가 2026년 0.20%로 환원됐다.

해외 주식은 250만원 빼고 22%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여도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낸다. 1년간 실현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국세 20% + 지방세 2%)를 적용하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납부한다. 분류과세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구분과세
양도차익연 250만원 공제 후 22%
배당소득세15.4% (외국납부세액 조정)
신고·납부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환율은 거래일(취득·양도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해 계산.

ETF는 상품마다 세금이 다르다 (핵심)

ETF는 '어디에 상장됐고 무엇을 담았느냐'로 과세가 갈린다. 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해도 국내 상장이면 배당소득세, 해외 상장이면 양도세다.

ETF 유형매매차익분배금
국내상장·국내주식형 (KODEX 200 등)비과세15.4%
국내상장·해외추종/기타 (TIGER 미국S&P500 등)15.4% 배당소득세15.4%
해외상장 (VOO·QQQ 등)22% 양도세 (250만원 공제)15.4%
국내상장 해외추종·레버리지·인버스·채권·원자재 ETF는 '보유기간과세'로, 실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에 15.4%.

손익통산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여기서 상품 간 유·불리가 갈린다.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은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쳐(손익통산)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은 손실을 봐도 못 깎는다.

  • 손익통산 가능(양도소득): 해외주식 ↔ 해외상장 ETF ↔ 국내 대주주 주식 — 한 해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
  • 손익통산 불가(배당소득): 국내상장 해외추종·레버리지 ETF 등 — 손실이 나도 차감 안 되고, 이익엔 그대로 15.4%
국내상장 해외 ETF의 함정: A ETF에서 500만원 벌고 B ETF에서 500만원 잃어 실제 손익이 0이어도, 번 500만원에 15.4%(약 77만원)를 내야 한다. 손실이 이익을 못 깎기 때문이다. 손익통산이 필요하면 해외상장 ETF가 유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배당 많으면 주의

이자와 배당(ETF 분배금 포함)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초과분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로 과세된다.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돼 끝난다.

반면 해외주식·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이 2,000만원 계산과 무관하게 따로 22%로 신고한다. 즉 배당형(국내상장 해외 ETF 등)은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과세 위험이 커지고, 양도형(해외주식·ETF)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

소득과세 방식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15.4%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종합과세 (초과분 누진 6~45%)
양도소득(해외주식·해외 ETF)분류과세 (22%, 5월 별도 신고)
세율은 지방소득세 별도. 국내상장 해외추종 ETF의 매매차익도 세법상 배당소득이라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금투세는 어떻게 됐나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ETF 등 금융투자 소득을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로, 여러 차례 유예 끝에 결국 폐지됐다.

  • 2020 — 도입 결정 (2023년 시행 예정)
  • 2022 —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
  • 2024.12.10 —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 확정
  • 2025~2026 — 시행되지 않음. 소액주주 국내주식 매매차익 계속 비과세
  • 2026 — 금투세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를 0.20%로 환원
금투세는 '시행 발표 → 유예 → 폐지'로 끝났고, 세수는 증권거래세 환원으로 메우는 구조가 됐다.

자주 묻는 질문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주식 양도세는 아예 없나요?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만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 대주주 국내주식, 국내상장 해외 ETF(배당), 해외상장 ETF(양도)는 여전히 과세됩니다.
국내상장 미국 ETF와 해외상장 미국 ETF 중 뭐가 유리한가요?
손익통산과 250만원 공제가 필요하면 해외상장(VOO 등)이 유리합니다. 다만 22% 양도세와 환율이 붙습니다. 국내상장(TIGER 등)은 15.4%지만 손실통산이 안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잡힐 수 있어, 투자 규모·손익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배당·분배금이 많으면 세금이 더 늘 수 있나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이 합산과는 별개입니다.
면책·출처: 2026년 7월 현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한 요약이다. 대주주 판정, 금융소득 규모, 거주자 여부, 절세계좌(ISA·연금) 활용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신고 전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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