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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갑구·을구, 30분이면 읽는다

계약 전 반드시 열어봐야 하는 등기부등본. 구조는 딱 세 부분이다. 무엇을 보고, 어떤 표시가 위험 신호인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다.

2026.08.08·수정 2026.08.08·4분 읽기
핵심 요약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상명세서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①표제부 — 소재지·면적·구조 등 '이 집이 어떤 집인지'. ②갑구 — 소유자 이력과 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③을구 — 근저당권·전세권 등 '집에 빚이나 다른 권리가 얼마나 걸려있는지'. 계약 전에는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가압류·가등기 등 위험 표시가 없는지,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열어봐야 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다. 처음 보면 낯선 용어투성이지만,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딱 세 부분 — 표제부·갑구·을구만 이해하면 웬만한 위험 신호는 스스로 걸러낼 수 있다.

3줄 요약 — 표제부(이 집이 어떤 집인가), 갑구(누구 것이고 문제는 없는가), 을구(빚이 얼마나 걸려있는가). 계약 전 이 셋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뼈대 — 세 부분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면적·구조·용도 "이 집이 어떤 집인가"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자, 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 "누구 것이고, 소유권에 문제는 없는가"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이 집에 빚이나 다른 권리가 얼마나 걸려있는가"
표제부·갑구·을구 순으로 구성된다. 집합건물(아파트)은 전유부분·대지권까지 표제부에 함께 표시된다.

① 표제부 — 이 집의 신상 정보

소재지, 지목, 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건물 구조와 용도가 나온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내가 쓰는 공간)과 '대지권'(땅에 대한 지분)이 함께 표시된다. 여기서는 계약하려는 매물의 주소·면적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주거용인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돼 있는지)와 다르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② 갑구 — 소유권, 가장 먼저 봐야 할 곳

갑구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력과,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들이 순서대로 기록된다. 계약 전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가'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주민등록번호(일부)를 대조해야 한다.

표시의미위험도
소유권이전현재·과거 소유자 이력기본 정보
가압류채권자가 소유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둔 상태있으면 계약 보류 검토
가등기향후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예약해둔 권리본등기 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음
경매개시결정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표시매우 위험, 원칙적으로 계약 피함
압류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지자체가 재산을 묶은 상태해제 확인 없이는 위험
갑구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말소(해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③ 을구 — 이 집에 걸린 '빚'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들이 기록된다. 가장 흔한 게 근저당권이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채권최고액(대출원금의 약 11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 을구에 표시된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여기 나온다. 매매·전세 계약 전에는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가 매매가·전세보증금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근저당권 — 대출 담보.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잡혀있는 게 보통(실제 채무액은 아님, 상한선 개념).
  • 전세권 — 등기로 설정한 전세 권리. 전세보증금 반환을 등기부에 직접 기록해두는 방식.
  • 지상권·지역권 — 토지 이용에 관한 권리. 흔치 않지만 있으면 이용 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실전 기준 — '매매가(또는 전세금) +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총액'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본다. 특히 전세 계약이라면 이 비율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가른다.

발급·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소액의 수수료만 내면 열람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방문으로도 뗄 수 있다. 계약 전,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다시 한 번 — 최소 두 번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권리(근저당 추가 설정 등)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몇 번 확인해야 하나요?
최소 두 번을 권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한 번,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또는 당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최고액이 크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상한선(보통 대출금의 110~130%)입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이 크다는 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낀 집이라는 뜻이므로, 매매가·전세금과 합쳐 시세 대비 비율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잔금일 전까지 가압류가 말소(해제)된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실제 말소 여부를 잔금 전 재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을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권리관계를,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용도·불법건축 여부 등을 보여줍니다. 둘 다 확인해야 하며, 특히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없는 위험도 있나요?
네.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선순위 세입자)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로 확정일자부 확인이나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면책·출처: 이 글은 등기부등본의 일반적 구조와 확인 요령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계약의 법적 위험 판단은 등기 내용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의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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