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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세금 총정리 — 보유세·양도세, 세제개편을 앞두고 (2026)

곧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그 전에 '지금' 집에 붙는 세금을 정리했다. 매년 내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팔 때 내는 양도세의 구조·세율·핵심 요건, 그리고 이번 개편에서 볼 논점까지.

2026.07.23·수정 2026.07.23·6분 읽기
핵심 요약

집 세금은 크게 살 때(취득세)·가지고 있을 때(보유세)·팔 때(양도세) 셋으로 나뉜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모든 주택에 붙는 재산세(세율 0.1~0.4%)와 공시가격이 공제(1주택 12억·다주택 9억)를 넘는 사람만 내는 종합부동산세(0.5~2.7%, 3주택+ 중과 시 최고 5.0%)로 구성된다. 양도세는 팔아서 남긴 차익에 매기며, 1세대 1주택은 12억 이하·2년 보유 시 비과세다. 2년 미만 단기 보유는 60~70% 중과세,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 최대 80%)로 크게 줄어든다. 세율·공제 기준은 세제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 개편안 발표 후 재확인이 필요하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세제개편) 발표가 다가온다. 부동산 세금은 매번 개편의 단골 항목이라, 바뀌기 전에 '지금' 집에 붙는 세금을 한 번 정리해두면 개편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집 세금은 시점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 이 글은 그중 보유세와 양도세를 다룬다(취득세는 별도 글).

한눈에: ①보유세 = 매년 6/1 기준, 재산세(모든 주택) + 종부세(공제 초과분만). ②양도세 = 팔아 남긴 차익에 부과, 1주택 12억 이하·2년 보유면 비과세. 세율·공제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음.

보유세 — 매년 6월 1일, 가지고 있으면 낸다

보유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그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된다(그래서 5월 말~6월 초 매매 시 잔금일이 세금 부담을 가른다). 보유세는 두 개다 — 모든 주택에 붙는 재산세와,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공제액을 넘는 사람만 추가로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둘 다 '공시가격'에서 출발한다.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발표 · 6월 1일 보유자 기준 재산세 · 모든 주택 종부세 · 공제 초과분만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1~0.4% (누진) 재산세 7월·9월 절반씩 납부 − 공제 후 × 60% 1주택 12억 · 다주택 9억 공제 세율 0.5~2.7% 3주택+ 중과 시 최고 5.0% 종합부동산세 12월 납부 ·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
보유세 구조. 공시가격에서 출발해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공제(1주택 12억·다주택 9억)를 넘는 부분에만 붙는다.

① 재산세 — 모든 주택, 7·9월 납부

재산세는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낸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43~45%)을 곱해 정하고, 세율은 0.1~0.4% 누진구조다.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 9억 이하면 각 구간 세율을 0.05%p씩 낮춘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등이 더해지고,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② 종합부동산세 — 공제 넘는 사람만, 12월 납부

종부세는 사람별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그 합계가 공제액을 넘을 때만 초과분에 부과된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 그 외(다주택 포함) 9억이다. 즉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공제를 넘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큰 경우 중과되어 최고 5.0%까지 올라간다.

구분내용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 그 외 9억 (공시가격 합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60%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
세율일반 0.5~2.7% · 3주택+ 중과 최고 5.0%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고령자(최대 40%)+장기보유(최대 50%), 합산 최대 80%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대비 150%까지
종부세 핵심. 특히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로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핵심은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와 '얼마나 오래·나이 들어 보유했느냐'다. 같은 집이라도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종부세가 크게 줄고, 다주택자는 공제가 작고 세율이 중과돼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양도세 — 팔아서 남긴 만큼, 낸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서, 오래 보유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1세대 1주택 · 12억 이하 · 2년 보유 → 비과세 양도차익 양도가−취득가−비용 − 장기보유공제 최대30%·1주택80%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 세율 6~45%/단기60·70% 양도세 + 지방세 10%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 세율↓ — '오래 보유한 1주택'이 세금상 가장 유리
양도세 계산 흐름.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이 낮아져, '오래 보유한 1주택'이 세금상 가장 유리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가장 중요한 혜택

실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이면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12억을 넘어도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되므로, 실거주 1주택은 대체로 세 부담이 작다.

보유기간별 세율 — 단기 매도는 중과

보유기간세율(주택)성격
1년 미만70%단기 차익 중과
1년~2년 미만60%단기 차익 중과
2년 이상6~45% (기본 누진)일반 과세
다주택·조정지역기본세율 + 20~30%p중과(현재 한시 배제 상태)
세율에 지방소득세 10% 별도. 다주택 중과는 그간 한시 배제(유예)가 반복 연장돼 왔다 — 개편에서 존폐가 논점.

짧게 사고팔면(1~2년 미만) 차익의 60~70%를 세금으로 낸다. 반대로 2년 이상 보유하면 6~45%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로 최대 80%)까지 얹히면 세 부담이 크게 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붙던 중과세(+20~30%p)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배제(유예)돼 왔는데, 이 유예를 연장할지·되살릴지·아예 없앨지가 개편의 큰 변수다.

공제·세액공제 — 오래·나이 들어 보유할수록 준다

세금 구조에서 실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제'다. 특히 실거주하며 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같은 집이라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다. 핵심은 세 가지 — 종부세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1주택 비과세다.

① 종부세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는 계산된 종부세액에서 나이(고령자)와 보유기간(장기보유)에 따라 세액을 직접 깎아준다. 두 공제는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 즉 종부세가 5분의 1로 줄 수 있다.

고령자 공제공제율장기보유 공제공제율
60세 이상20%5년 이상20%
65세 이상30%10년 이상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두 공제를 더해 최대 80% 한도. 예) 70세·15년 보유 = 40%+50%=90% → 한도 80% 적용.

②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1주택은 최대 80%

양도세에서는 오래 보유한 만큼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준다(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 일반 부동산은 3년부터 연 2%p씩 15년에 30%가 최대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은 완전히 다르다 —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을 각각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보유기간일반 공제1세대 1주택(보유+거주)
3년6%24% (보유12+거주12)
5년10%40% (20+20)
10년 이상20%80% (40+40)
15년 이상30%80% (한도)
1주택 특례(오른쪽)는 2년 이상 거주 시 적용, 보유·거주 각 연 4%(각 최대 40%)로 합산 최대 80%. 거주를 안 했으면 왼쪽(일반, 최대 30%)만 적용된다.
그래서 '실거주 + 장기보유 1주택'이 세금상 최강이다. 10년 살며 보유한 1주택은 종부세는 세액공제로, 양도세는 12억 비과세 + 장특공 80%로 세 부담이 최소화된다. 반대로 거주 요건을 못 채우거나 다주택이면 이 혜택이 대부분 사라진다.

이번 세제개편, 무엇을 볼까 (아직 미확정)

세법개정안은 보통 여름에 발표돼 연말 국회를 거친다. 발표 전이라 구체적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세금에서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논점은 대략 이렇다. 아래는 '볼 지점'이지 확정 내용이 아니다.

  • 종부세 — 공제 한도(1주택 12억)·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손볼지. 완화 vs 강화 방향
  • 양도세 다주택 중과 — 한시 배제를 연장·상시화할지, 되살릴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12억) — 집값 상승을 반영해 상향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요건 — 요건 완화 또는 강화
  • 공시가격 현실화율 — 보유세 전반의 크기를 좌우하는 밑변
정리: 지금 세금 구조에서 '유리한 위치'는 대체로 같다 —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 개편이 이 뼈대를 어느 방향으로 조이거나 푸느냐를 보면 된다. 발표되면 이 글에 핵심 변경점을 업데이트한다.

한눈에 — 취득·보유·양도 3단계 세금

시점세금핵심
살 때취득세취득가의 1~3%(+중과). 별도 글 참고
가질 때재산세모든 주택 · 0.1~0.4% · 7·9월
가질 때종합부동산세공제(1주택12억/9억) 초과분 · 0.5~5.0% · 12월
팔 때양도소득세차익 과세 · 1주택 12억↓ 비과세 · 단기 60~70%
집 한 채의 일생에 붙는 세금. 이 글은 보유·양도 두 단계를 다뤘다.
집을 살 때 드는 취득세·중개보수 등 부대비용은 따로 정리했다. 아파트 살 때 드는 돈 총정리 →
면책: 이 글은 2026년 현재의 일반적인 부동산 세제 구조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보유수·보유기간·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여부·각종 특례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구체적 세액과 절세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며, 특정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 부동산# 세금#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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