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밍이네 매매기 ①: 7억 증여, 부부가 나눠 받으니 2,600만원 굳었다
아버지의 7억 증여, 밍이 혼자 받으면 증여세가 1.3억. 그런데 뚜랑 나눠 받았더니 세금이 1억으로 줄었다. 우리가 실제로 계산한 과정을 공유한다.
아버지의 7억을 밍이(아들)가 혼자 받으면 증여세가 약 1억 3,100만원(세후 5.69억)이다. 하지만 밍이와 뚜(며느리)가 3억 5천만원씩 나눠 받으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증여세가 약 1억 500만원(세후 5.95억)으로 줄어, 2,600만원가량 아낀다. 단, 나눠 받은 돈이 우회증여로 몰리지 않으려면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사야 한다.
지난 0편에서 '아버지가 7억을 증여해 주시고, 증여세 떼면 5.7억쯤 남는다'고 했죠. 그런데 알아볼수록 세금이 아까웠습니다. 1.3억이면… 경차 한 대가 아니라 아이 대학 등록금이 몇 학기인데요. 그래서 파봤더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밍이 혼자 받지 말고 뚜랑 '나눠 받는' 것.
증여세,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론은 짧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 계산이 이해돼요.
-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각자 따로 매긴다
- 10년간 공제 — 직계(부모→자식) 5,000만원, 며느리·사위는 '기타친족'이라 1,000만원
- 세율은 누진 — 많이 받을수록 높은 구간이 적용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 |
| 5억~10억 | 30% | 6,000만 |
방법 A — 밍이 혼자 7억 다 받으면
가장 단순한 방법. 아들인 밍이가 아버지에게 7억을 통째로 받습니다. 직계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6억 5,000만원. 5억을 넘으니 30% 구간이에요.
- 과세표준 = 7억 − 5,000만(직계 공제) = 6억 5,000만
- 산출세액 = 6.5억 × 30% − 6,000만(누진공제) = 1억 3,500만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약 1억 3,100만원 납부
- → 세후 손에 쥐는 돈: 약 5.69억
방법 B — 뚜랑 3억 5천씩 나눠 받으면
핵심 아이디어. 아버지가 밍이에게 3.5억, 며느리인 뚜에게 3.5억을 각각 증여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5억 이하라 30%가 아니라 20% 구간이 적용돼요.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 밍이: 과표 3.5억 − 5,000만(직계) = 3억 → 3억 × 20% − 1,000만 = 5,000만
- 뚜: 과표 3.5억 − 1,000만(며느리) = 3억 4,000만 → 3.4억 × 20% − 1,000만 = 5,800만
- 합계 1억 800만 → 신고세액공제 3% → 약 1억 500만원 납부
- → 세후 손에 쥐는 돈: 약 5.95억
그래서 얼마 차이?
| 방법 | 증여세 | 세후 순증여 |
|---|---|---|
| A. 밍이 혼자 7억 | 약 1억 3,100만 | 약 5.69억 |
| B. 부부 3.5억씩 분할 | 약 1억 500만 | 약 5.95억 |
| 차이 | −2,600만 | +2,600만 |
단, 반드시 '공동명의'로 사야 합니다
함정이 하나 있어요. 뚜가 증여받은 3.5억이 '밍이 단독 명의' 집으로 들어가면, 국세청은 이걸 '뚜 → 밍이 우회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아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사고, 각자 증여받은 돈을 각자 지분에 넣어야 자금 출처가 깔끔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어차피 공동명의로 할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결정
고민 끝에 방법 B로 갑니다. 아버지 → 밍이 3.5억, 아버지 → 뚜 3.5억, 그리고 집은 부부 공동명의. 세금 2,600만원을 아끼고, 세후 5.95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기자본 1~1.5억, 대출 3억을 더하면 매수 실탄은 약 10억. 다음 편에서는 이 10억으로 서울 어디를 살 수 있는지, 실거래 데이터로 후보를 좁혀볼게요.